1. 도입 배경: 재직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의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 기존 문제점
종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되었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은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체불 방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연해도 경제적 부담이 적어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 개정 취지
재직자와 퇴직자 간의 지연이자 적용 차이를 해소하여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지급 권리를 강화합니다.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2. 개정 법률 규정 및 주요 내용
가. 법적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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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 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나.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10월 23일 시행)
| 개정 전 | 개정 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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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대상 |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 모든 근로자 (재직자 및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 재직 근로자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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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시점 |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퇴직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 재직자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적용 |
| 적용 임금 |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급여 | 추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포함 | 재직자 정기 임금 포함 명확화 |
다. 지연이자 적용 개시일
- 퇴직금 및 최종 임금 등 (제36조 관련):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 적용
- 정기 임금 (재직자 체불 임금, 제43조 관련): 정기 지급일이 지난 경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적용 (지급 기한 특례 없음)
3. 적용상 유의사항 및 사용자 준수사항
가.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
다음의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등 기업의 지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3) 지연되는 임금의 존부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단순히 다투는 행위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으며, 사법기관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다툴 만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사용자 준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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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정기적인 임금 지급 철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기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재직자에게도 고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므로 임금체불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2) 지연이자 계산 및 지급: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정 기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연관성 인지: 2025년 10월 23일부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여부, 체불 기간,
경위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지연이자 발생 기준 및 계산방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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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산일 - 종료일: 실제 지급일 - 계산 방법: 미지급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 예: 임금 100만 원 미지급, 30일 지연 시 (100만원 × 0.2 × 30/365 = 16,439원) |
5. 예상 질의응답 (Q&A)
| Q & A | 내 용 |
| Q1.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
A.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이 날짜 이후에 체불이 발생하는 임금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 |
| Q2.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연 20% 이율이 적용되나요? | A. 네,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월급, 상여금 등)이 체불된 경우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 |
| Q3. 지연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 A. 퇴직금 및 금품 청산 임금(최종 14일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재직자 정기임금: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 |
| Q4. 사용자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 A.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 다만, 단순히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툼의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 |
| Q5. 지연이자 미지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A.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자체의 미지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음. 다만, 원금인 임금의 체불 은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지연이자는 민사적인 법정 이자 성격 |
6. 결론
‘지연이자제도’의 최근 확대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변화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율곡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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