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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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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법인 율곡입니다.

 

1. 도입 배경: 재직 근로자 보호 강화 및 임금체불 근절 의지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는 임금체불에 대한 사용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특히 재직 중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구제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가. 존 문제점
          
종전에는 퇴직자에게만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이 적용되었고,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한 체불 임금은 민법(연 5%) 또는 상법(연 6%)상의 법정이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손해배상 및 체불 방지
          효과가 미미했습니다.
 이는 사용자가 재직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을 지연해도 경제적 부담이 적어 고의적/상습적 임금체불이 발생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나. 개정 취지
          재직자와 퇴직자 간의 지연이자 적용 차이를 해소하여 모든 근로자의 임금 지급 권리를 강화합니다. 연 20%의 높은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사용자에게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임금체불을 사전에 예방
          하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합니다.

 

2. 개정 법률 규정 및 주요 내용

    가.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 호에 따른 날까지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1.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

    2. 제43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제43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날

② 사용자가 제1항제2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 이후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해당 임금에 대한 지     연이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③ 제1항은 사용자가 천재ㆍ사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따라 임금 지급을 지연하는 경우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의 이율)

법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제18조(지연이자의 적용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국가재정법」, 「지방자치법」 등 법령상의 제약에 따라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자금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3.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存否)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나. 주요 개정 내용 (2025년 10월 23일 시행)

  개정 전 개정 후 비고

적용

대상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경과 시) 모든 근로자 (재직자 및 퇴직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재직 근로자 포함

적용

시점

퇴직자: 퇴직일로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퇴직금 등: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재직자 임금은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적용
적용
임금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 청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의 급여 추가: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포함 재직자 정기 임금 포함 명확화

 

   다. 지연이자 적용 개시일
       - 
퇴직금 및 최종 임금 등 (제36조 관련):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경우, 15일째 되는 날부터 지연이자 적용 
       - 정기 임금 (재직자 체불 임금, 제43조 관련): 정기 지급일이 지난 경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지연이자 적용 (지급 기한 특례 없음)

 

3. 적용상 유의사항 및 사용자 준수사항

   가. 지연이자 적용 제외 사유 (법 제37조제3항 및 시행령 제18조)

    다음의 사유로 임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지연이자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사변 등 불가항력적 사유
       2) 회생절차 개시 결정, 파산선고 결정 등 기업의 지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경우

         3) 지연되는 임금의 존부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 단순히 다투는 행위만으로는 제외되지 않으며, 사법기관 또는 노동위원회에서 객관적으로 다툴 만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나. 사용자 준수사항

  • 1) 정기적인 임금 지급 철저: 모든 근로자에 대해 임금 지급 기일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재직자에게도 고율의 지연이자가 적용되므로 임금체불은 기업 경영에 큰 부담이 됩니다.
    2) 지연이자 계산 및 지급: 임금체불 발생 시, 체불된 임금에 대해 법정 기산일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연 100분의 20의 이율로 계산된 지연이자를 근로자에게 함께 지급해야 합니다.
    3) 징벌적 손해배상 연관성 인지: 2025년 10월 23일부터 고의·상습적인 임금체불 사업주에게는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 지급 여부, 체불 기간,
       경위 등이 징벌적 손해배상액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4. 지연이자 발생 기준 및 계산방법 (사례)

- 기산일
재직자: 정기 지급일 다음 날부터
퇴직자: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경과 후 다음 날

- 종료일: 실제 지급일

- 계산 방법: 미지급액 × 연 20% × (지연일수 ÷ 365)

예: 임금 100만 원 미지급, 30일 지연 시 (100만원 × 0.2 × 30/365 = 16,439원)

 

 

5. 예상 질의응답 (Q&A)

Q & A 내 용
Q1. 개정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A. 개정 근로기준법 제37조는 2025년 10월 23일부터 시행. 이 날짜 이후에 체불이 발생하는 임금부터

연 20%의 지연이율이 적용

Q2.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도 연 20% 이율이 적용되나요? A. 네, 적용됩니다. 개정법은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 지급일에 지급되지 않은 임금(월급, 상여금 등)이
체불된 
경우에도 퇴직자와 동일하게 연 20%의 지연이율을 적용
Q3. 지연이자 계산의 시작일은 언제인가요? A. 퇴직금 및 금품 청산 임금(최종 14일분):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째 되는 날부터 시작합니다.
재직자 정기임금: 정기 지급일의 다음 날부터 시작
Q4. 사용자가 임금의 존부를 다투는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나요? A.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 지급 의무가 면제. 다만, 단순히 다투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다툼의 객관적 타당성이 인정
Q5. 지연이자 미지급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지연이자 자체의 미지급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지 않음. 다만, 원금인 임금의 체불       은 근로기준법 위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며, 지연이자는 민사적인 법정 이자 성격

 

 

 

6. 결론

‘지연이자제도’의 최근 확대는 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긍정적 변화이나, 사용자 입장에서는 급여 지급 시스템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율곡 공인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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